발의안 제 8호: 결혼 제한
From Mobilize the Immigrant Vote!
이 발의안은 주 헌법에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고 인정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동성 결혼을 허가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게 됩니다.
발의안 제 8호 찬성 논리
-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여야만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동성 결혼 생활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입증되지 않은 커다란 실험입니다.
- 동성 결혼 법이 존재하는 다른 9개 나라의 경우 동성 커플 중 실제로 결혼 수속을 밟는 커플은 전체의 2% 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에게도 꼭 동성결혼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전통적인 이성 결혼이야 말로 지역 사회, 가정을 유지하고 올바른 자녀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동성 결혼 제도가 도입되면 공립 학교들은 가족 중 절대 다수인 이성 가족 가치관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변경해야 하며, 동성애와 동성애적 가치관을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 8호 반대 논리 반대자들은 이 발의안을 “동성 결혼 금지안” 이라고 부릅니다.
- 동성 부부에게서 결혼의 혜택과 존엄성을 빼앗아가는 발의안입니다.
- 게이 및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을 허가하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합니다.
- 게이 및 레즈비언 가정은 일반 가정과 가정의 같은 수준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결혼한 동성 커플은1,138개나 되는 연방 기혼자 복지 혜택과 같이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주요 권리와 보호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현존하는 “파트너 법률”은 결혼과 동등한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며, 2등급 가족을 양산할 뿐입니다.
발의안 제 8호 찬성자 Organization for Marriage and Focus on the Family, The Church of Latter Day Saints, California Catholic Conference of Bishops
발의안 제 8호 반대자 Equality California Coalition, Let California Ring, Equality for All, the Equality California Issues PAC, the Human Rights Campaign, Jon Stryker (일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