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제 9호: 형사 사법제도. 범죄 피해자의 권리.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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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일련의 법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 “피해자권리장전”을 만들어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 확대를 꾀합니다; 2) 수감자의 조기 석방에 제한을 가합니다; 3) 가석방 승인 및 폐지 절차를 변경합니다.

발의안 제 9호 찬성 논리 찬성자들은 이 발의안을 “마시 법안(Marsy’s Law)”이라고 부릅니다. 찬성자들은 이 발의안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가석방 제도를 개혁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 경찰이 피해자에게 “마시 카드(Marsy’s Card)” 또는“피해자 생존 및 안내서(Victim’s Survival and Resource Guide)” 를 제공하여 헌법상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도록 합니다.
  • 형사 사법제도의 각 절차 (보석, 탄원, 선고 및 가석방 청문회)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석방 청문회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확대합니다.
  • 수감자가 법원에서 판결한 선고를 완전히 마치도록 하며, 조기 석방 조치의 기회를 줄입니다.
  •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연례 가석방 청문회를 없애고, 3년에 한번에서 최대 15년에 한번 가석방 청문회를 갖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 9호 반대 논리 반대자들은 이 발의안이 일부 현존하는 피해자 관련법과 중복되며, 도입하는 것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 것이며,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 발의안이 제안하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의 대부분은 현존 법규 또는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1984년 헌법 수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고자 한다면, 기존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형사 사법제도를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 현재,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하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이에 앞서 가석방자는 법률 조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경우에 따라 법률 조언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가석방자의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 가석방 절차를 바꾸어 가석방을 받는 피고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들 가석방자들에게서 나오는 벌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 정부 및 주 정부 부서의 예산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발의안 제 9호 찬성자 Crime Victims United of California, Memories of Victims Everywhere, National Organizations for Victim Assistance (NOVA), National Organization of Parents of Murdered Children (POMC), The Cara Knott Foundation, Jim Costa (CA- District 20), Sen. Jim Nielsen, Sen. George Runner, Assembly Member Sharon Runner

발의안 제 9호 반대자 Taxpayers for Improved Public Safety (TiPS),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CTA),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일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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