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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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소에서 줄을 서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Cal. Elec. Code §§ 14212 and 14401
- 신분증 제시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자격을 갖추고,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 명부에 이름이 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한 신규 유권자로, 등록 시 적절한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14216
- 투표 보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영어를 읽고 쓸 수 없거나, 투표 용지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 장애인의 경우, 해당 투표소가 출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근처 출입 가능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282(c), 14282(a); 42 U.S.C. § 1973 et seq.
- 근무 시간 중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투표할 수 없다면, 근무 시간 중 시간을 내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 시작 또는 끝을 기준으로 최고 2시간 동안 유급으로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습니다. § 14000(a)-(b)
- 임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임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217, 14310(a)
- 이사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카운티 내로 이사해야 하며, 새 주소로 재등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 거주지의 투표소, 카운티 선거국 사무실, 또는 카운티 선거국 지정 중앙 투표소에서 임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311(a)-(b)
- 유권자 등록 후에 이름을 바꾸었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218
- 투표용지를 두 번까지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4288
- 누구의 강요에 의해 투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 100피트 내에서 투표 협박 및 사진촬영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밀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18541, 2300(a)(4)
- 투표 요원 외에 누구도 투표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4240(a)-(b)
-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하기 위해서는, 형 집행이 끝나야 하고, 다시 유권자 등록해야 합니다. § 2101
- 작성 완료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직접 카운티 내 투표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2300(a)(7), 3017(a)
- 18세 이하 어린이는 투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4222
- 우리말로 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우리말로 된 투표용지, 투표 방법 안내서, 기타 투표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Cal. Elec. Code § 14201; 42 U.S.C. § 1973 et seq.; 67 Fed. Reg. 48,871
여러분은 이 권리 장전을 투표소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표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무료전화 1-866-OUR-VOTE(1-866-687-8683) 또는 민족학교 (323-937-3718)로 전화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