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선거 유권자 안내서

From Mobilize the Immigrant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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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선거 책자가 대량으로 필요하실 경우 MIV에 가입하시면 우리말/영어로 된 선거책자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IV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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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이민자 투표 캠페인 (MIV)의 유권자 안내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부쳐진 안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와 권고사항이 저소득층 이민자와 다른 소외된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기 위한 투표 안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양질의 교육,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의료 및 공공 혜택, 안전한 저소득층 주택, 건강한 환경,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를 해결할 발의안들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십시오.

  • 우리의 의견은 선거일에 가장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참여하세요 - 11월 4일에 투표하세요!
  • 11월 7일 화요일, 여러분의 투표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를 대변합니다.
  •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 http://www.mivcalifornia.org

These voter guides are available in Chinese, English, Korean, Spanish, Tagalog and Vietnamese. You can browse them online at http://www.mivcalifornia.org/resources/index.php . Your organization can get these voter guides for FREE by becoming a MIV campaign partner!

Contents

안내서는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 발의안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 발의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 가족 및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 할 때

이렇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 행사 등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배포하기
  • 투표소에 가져가서 참고하기
  • 이 안내서가 더 필요하시면, 웹사이트 http://mivcalifornia.org 를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의 MIV가입 단체를 찾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ivcalifornia.org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의안에 대한 MIV 권고사항

  • 4번 -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위협 - 반대
  • 5번 - 감옥이 아닌 재활에 재정 지원을 - 찬성
  • 6번 - 청소년과 이민자를 범죄자로 - 반대
  • 7번 - 재생가능 에너지의 증산 - 반대
  • 8번 -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 - 반대
  • 9번 - 헌법에 보장 된 적법한 법정 상의 권리 축소 - 반대
  • 10번 - 대안 에너지와 대체 연료 사용 촉진 재정지원 - 반대
  • 11번 - 선거구 재조정 - 반대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중 세가지 (1번, 2번, 12번)은 MIV의 정책지침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발의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www.easyvoter.org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3번 발의안: 어린이 병원 공채

이 발의안은 어린이 병원 건설, 확장, 개축, 수리, 설비 및 장비 마련을 목적으로 주의 일반기금에서 상환하는 9억 8천만 달러의 공채를 승인합니다. 공채라는 것은 주 정부가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투자기관 또는 민간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공채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채를 발행 할 때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발의안을 통해 발생하는 예산의 80%는 메디칼 수혜자를 포함해서 의료혜택을 적시에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병원에 배정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보건소 및 카운티 종합병원들은 이러한 예산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의료권익 활동가들은 이 예산이 의료 서비스 확장이 아닌 장비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MIV는 이민자를 포함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산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 혜택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3번 발의안에 대한 MIV의 입장: 중립

제4번 발의안: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위협

현재 상으로는 미성년 여성이 임신 중절을 하기 원할 경우, 의사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제4번 발의안은 법을 바꾸어 의사가 임신 중절을 하기 전 여성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48시간을 기다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임신 중절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슈이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슈는 우리 커뮤니티가 단결 되지 못하도록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포럼을 통해 얻은 커뮤니티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이 발의안은 통지를 의무화 할 뿐,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며, 청소년들에게 모자보건에 대해 교육할 예산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발의안이 법제화 될 경우 모자보건 의료 혜택을 받는 데 장애가 늘어날 수 있으며, 미성년 여성들로 하여금 의사를 통해서가 아닌 더 위험한 방식의 임신 중절을 선택하도록 내몰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MIV에서는 여성들이 예방 의료혜택을 더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며, 모자보건과 관련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 제4번 발의안에 반대

체5번 발의안: 감옥이 아닌 재활에 재정 지원을

이 발의안은 마약 관련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법정 선고와 가석방에 대한 지침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재정을 늘리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 중독 치료 전용 예산을 마련하고, 마약 사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경범죄자의 경우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재활 프로그램에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률분석실에 의하면 이 발의안은 수많은 범죄자를 감옥이 아닌 재활센터로 보내 감옥 증축의 필요를 줄여 정부 지출 절약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5번 발의안은 마약 중독을 범죄 이슈보다는 건강의 이슈로 바라보며, 감옥 예산을 줄이고 치료 및 재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마약 중독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커뮤니티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제5번 발의안에 찬성

제6번 발의안: 청소년과 이민자를 범죄자로

제6번 발의안은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과 재활보다는 감옥 증축과 더 무거운 형량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감옥 예산을 늘리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늘리며, 주 전체 갱단 명단을 만듭니다. 14세 또는 이상의 청소년이 ”갱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범죄라 하더라도 성인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커뮤니티 단체들이 청소년 재활과 관련하여 정부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창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기소되거나 유죄평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미비자로 보이는 이들은 가석방을 신청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경찰이 이민국과 협조하여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민 신분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추방을 늘리고 더 많은 가족을 헤어져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불공정하게 이민자, 청소년, 그리고 저소득층 유색인종을 겨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옥 예산을 늘림으로써 교육 및 의료 예산 부족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권고 사항: 제6번 발의안에 반대

제7번 발의안: 재생가능 에너지의 증산

현재 캘리포니아법은 201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원(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등)에 의존하는 비율을 전력의 2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그 의존 비율을 두배로 늘려 2020년에는 40%, 2025년에는 50%로 늘리도록 합니다. 또한 전력회사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전기비 인상을 최고 3% 로 제한합니다.

저희 MIV는 후세대를 위해서 시급히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깨끗한 환경과 커뮤니티의 건강에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소수민족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환경 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집단으로 주거하는 지역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개발은 결정과정에서 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저소득층 소수민족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환경 오염 등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의 내용은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견 수렴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 제7번 발의안에 반대

제8번 발의안: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

2008년 5월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동성애자의 결혼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차별이며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8번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을 고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며 결혼의 존엄과 혜택을 빼앗는 처사입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어떤 집단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동성 커플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IV의 커뮤니티 포럼에 참가한 이들은 이 이슈가 민권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들은 커뮤니티를 갈라놓고 우리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권고 사항: 제6번 발의안에 반대

제9번 발의안: 헌법에 보장 된 적법한 법정 상의 권리 축소

캘리포니아에는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일부 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피고인들이 헌법 상으로 보장 받은 권리를 대폭 축소합니다. 가석방 청문회의 경우, 현재 일년에 한번씩 요청할 수 있으나 이 발의안은 청문회를 3년 내지는 15년에 한번씩만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 합니다. 또한 기준을 높임으로써 가석방과 보석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가석방 취소 청문회에서 저소득 피고인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앱니다.

이 발의안은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법정 절차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구속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재활에 중점을 두고 유죄평결을 받은 수감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 사항: 제9번 발의안에 반대

제10번 발의안: 대안 에너지와 대체 연료 사용 촉진 재정지원

이 발의안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안 에너지 및 대체 연료 사용 장려 기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 정부 일반기금에서 상환하는 50억 달러의 공채를 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채에서 나오는 예산은 대체 연료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장려금, 대체 에너지 및 연료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책정 됩니다. 공채라는 것은 주 정부가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투자기관 또는 민간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공채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채를 발행 할 때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과 대체 연료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공해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납세자의 세금에 의존합니다. 이와 비교 했을 때, 2006년에 발의된 87번 발의안은 비록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납세자의 세금이 아니라 석유회사에 세금을 책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MIV는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보다는 민간 부문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고 사항: 제10번 발의안에 반대

제11번 발의안: 선거구 재조정

이 발의안은 특정 공직의 선거구 재조정 방식을 바꿉니다. 매 10년마다 의회에서는 전국 인구 조사(센서스)에서 나타난 인구 변화를 바탕으로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설정합니다. 이 절차를 "선거구 재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선거구 재조정이 주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에 대한 한가지 비판은 민주당과 공화당 거대양당이 특정 선거구에 한 정당의 유권자들이 집중되도록 선거구를 설정해 선거에서 그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발의안 11번은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 선거구의 재조정이 더이상 주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자원한 유권자들의독립적인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 선거구를 설정하도록 하며, 선거구 재조정 방식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MIV는 선거구 재조정 방법이 개혁되어 선거가 더 공평하게 진행되고 정치인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14명으로 구성되는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소수민족, 여성, 저소득층 및 이민자 등의 사회약자들이 적절히 대변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이 발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 규정은 소수민족의 투표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아 소수민족 유권자들이 여러 다른 선거구로 나뉘어져 표가 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고 사항: 제11번 발의안에 반대


발의안에 대한 입장 결정 방법

이민자 투표 캠페인 캘리포니아 연합(MIV)의 운영단은 커뮤니티와 MIV 회원 단체들 그리고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민자를 위한 MIV 정책지침" (4쪽 참조)을 작성했습니다. 이 정책지침을 통해 발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저희들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11월 4일 표결에 붙여지는 주 차원의 12개 발의안 중 9개 발의안이 저희 정책지침과 관계가 있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MIV는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에서 이민자, 저소득층 소수민족, 노동자, 부모님, 학생 등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초대해 이들 발의안이 우리 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 및 분석하는 커뮤니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운영단은 이 포럼에 나온 의견, 협력단체의 입장, 그리고 MIV의 정책지침을 참고해서 발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 본 안내서에서 권고 사항으로 담았습니다.

“찬성” 투표를 권고하는 경우는 그 발의안이 저소득층 이민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대” 투표를 권고하는 경우는 그 발의안이 저소득층 이민자 커뮤니티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립” 입장을 표시한 경우는 커뮤니티와 협력 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운영단에서 이 발의안의 경우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발의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이 안내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의 토론 하에 판단을 내리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정책지침과 관련이 없는 이슈를 다루는 세가지 발의안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지 않았지만, 이들 발의안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easyvoter.org 또는 선거국에서 보내드린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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